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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급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이하인 청소년 (2025년 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기간 | - 연중 가능하며, 특별한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 |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부모 각각 제출), 수급 계돠 통장사본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
자세한 사항 문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 |
문의처 | 1644-6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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