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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5 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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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급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이하인 청소년 (2025년 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청기간 - 연중 가능하며, 특별한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가능
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부모 각각 제출),  수급 계돠 통장사본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자세한 사항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
문의처 1644-6621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