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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첫만남 이용권 : 현금지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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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 지원금액 : 24.1.1. 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 아는 200 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 만원 지급

3.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4. 신청방법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정부 24 (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첫만남 이용권

5.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 (아동출생일보부터 2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시길 바람.  

6. 구비서류 :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 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이 중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7. 대리 신청 시

  •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 입소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수급 계좌 명의자인 보호자에게 신청관련 위임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