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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정착금은 '보호종료아동' 이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지만, 완전한 자립은 쉽지 않아서 처음 자립정착금 (1회 약 500만원) 은 주거 관리비로, 자립수당 (매달 30만원) 은 주로 식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모두
2. 서비스 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 인당 1,000 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
*** 지자체 재원하는 지방이양사업
3. 신청기간 : 2025. 3.1 ~ 3.31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종료될 수 있으니 시간 내 신청 바람)
4. 신청서류 : 정착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종료사본, 통장확인서, 기타 필요한 서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의뢰.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웹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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