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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2.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속지급 대상자 (1-2주내 지급): 배달앱·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로 배달·택배 실적이 사전에 확보된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매출 증빙 서류 (부가세 신고자료등), 배달앱 사용 내역 또는 택배비 영수증
- 확인지급 대상자 (2-4주 내 지급): 신속지급 대상 외에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증빙자료
4. 유의 사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 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 (소상공인진흥공단, 각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 심사후 지원금 지금 (최대 30만원)
- 선착순 지급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은 한 사업체당 1회만 지급
- 서류 미비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
- 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
-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실이어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https://delivery.sbiz24.kr/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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