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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 정책으로 동절기에 연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정에 긴급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
1. 지원대상
- 동절기 (10월-3월) 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주택용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전기가 단전되었을 경우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50 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2. 선정기준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치나 또는 유기,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내용 : 매년 10월 ~ 3월 (동절기) 에 연료비 지원으로 15만원 정액제로 지원
-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주택용 전기가 50 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 전기요금체납고지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서식7) 를 시, 군, 구청장에 제출하면 시, 군, 구청장이 지체없이 전기 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4. 신청방법 : 시, 군,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5. 상담 : 보건복지센터 : 129;
6.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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