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첫만남 이용권 : 현금지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 만원) 1.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 지원금액 : 24.1.1. 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 아는 200 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 만원 지급3.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4. 신청방법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