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절기 2025년 동절기 (10월-3월) 전기세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2025년도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 정책으로 동절기에 연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정에 긴급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1. 지원대상 동절기 (10월-3월) 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주택용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전기가 단전되었을 경우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50 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2. 선정기준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이혼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